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영진약품 ‘영진설트랄린정50mg’ 제품을 기준서 미준수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서 등을 위반한 영진약품의 ‘영진설트랄린정50mg(설트랄린염산염)’ 제품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