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셀트리온제약의 ‘올디피정5/20/12.5mg’(사진) 등의 제품을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책임 위반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탁제조업체는 비보존제약이며, 대상 품목은 ▲올디피정5/20/12.5mg(허가번호: 5180, 허가일자: 2019.5.15.) ▲올디피정5/40/12.5mg(허가번호: 5182, 허가일자: 2019.5.15.) ▲올디피정10/40/12.5mg(허가번호: 5181, 허가일자: 2019.5.15.) 등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다. 성상은 흰 주황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 모양은 원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효능 및 효과로는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