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일약품의 ‘알지에이액(알긴산나트륨)’ 품목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탁제조업체는 대원제약 화성 제1공장이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이 제품의 성상은 알루미늄호일 파우치에 든 초록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로, 효능 및 효과는 위‧십이지장궤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자각증상 개선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