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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삼일제약의 ‘아자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품목에 대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지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다. 이 제품의 성상은 희색 내지 옅은 분홍색의 분말이며, 적응증은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과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선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