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픔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은 마더스제약에 대해 과징금 8300만원 부과했다.
20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마더스제약에 대해 수탁자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해당 제형(정제)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근거법령으로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