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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이달 27일까지 실시
기사입력 2025-06-23 오후 1:38:00 | 최종수정 2025-06-23 13:38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먼저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약

 

‘녹용’, ‘우황’ 등의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해 ‘녹용’, ‘우황’ 등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코골이방지제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수행 여부 ▲미생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동일한 광고 위반내용으로 적발된 생리용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장광고 점검을 실시해, 위반이 확인된 광고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경우 제조(수입)업체도 점검을 받는다.

 

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해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통관 단계에서 불법 의료기기 반입으로 다수 적발된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며, 점검 결과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보관하거나 반송·폐기하지 않고 판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19∼20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에서 점검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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