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듀오정2.5/1000mg 품목을 NDMA 불순물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리나탑듀오정2.5/1000mg(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을 NDMA 불순물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폐기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의 ‘리나탑듀오정2.5/1000mg’ 품목이 발암물질인 NDMA(N-나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불순물 기준 초과가 우려돼 회수폐기조치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리나탑듀오정2.5/1000mg’ 품목의 제조번호는 24001‧24002,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2일로 돼 있으며, 성상은 밝은 분홍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으로, 모양은 타원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