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약품의 ‘듀오메트엑스알정500/10mg’ 등 6개 품목이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으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일약품 ‘듀오메트엑스알정500/10mg’ 등 6개 품목을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5년 7월 2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다.

판매 정지된 제품은 ‘듀오메트엑스알정500/10mg’ ‘듀오메트엑스알정750/10mg’ ‘듀오메트엑스알정500/5mg’ ‘듀오메트엑스알정750/5mg’ ‘듀오메트엑스알정1000/10mg’ ‘듀오메트엑스알정1000/5mg’ 등 6개 품목이다.
처분사항의 근거법령으로는 구 '약사법'(법률 제20328호) 제32조,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17호) 제23조, 구 '약사법' 제76조(법률 제20328호),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17호로 모두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8호 나목(2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