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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열려
기사입력 2025-07-03 오후 1:34:00 | 최종수정 2025-07-03 오후 1:34:08

이수진 의원 간호법 첫 개정안 대표발의… 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표명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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