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한편으론 아쉬움을 토로했다.
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당사와 휴마시스 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가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휴마시스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를 통해 당사는 휴마시스에 대해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해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