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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국회서 공론화 시작...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기사입력 2025-07-03 오후 5:59:00 | 최종수정 2025-07-03 오후 5:59:06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고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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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현장의 업무 공백 현실 속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호협회 진료지원업무 제도마련 TF 위원장)는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해온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자격 기준, 합당한 보상체계, 그리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제도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관리 주체는 간호부서, 진료부서, 행정부서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시행 중인 병원이 63%에 달했지만, 원내 교육지침이 마련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 제공자의 절반은 간호사였고, 의사가 교육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 방식은 1:1 도제식이 60%에 달해 교육 표준화와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복지부는 교육 및 자격체계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공통 이론·실기 120시간, 분야별 이론·실기 80시간, 현장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의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 표준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중환자·응급, 내과, 수술, 재택 등 11개 분야에 대한 자격 고시(안)를 공개하며 분야별 자격시험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총 2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며, 교육기관 운영과 자격 부여를 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복지부의 서면 승인만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 곧 환자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을 설명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오 국장의 지적처럼 의정 갈등 이후 전담간호사 수는 61.8%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처방, 시술, 동의서 작성 등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었다.

 

오 국장은 ▲업무범위 명확화 ▲진료과 특성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설정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인증 ▲업무 책임 명확화 ▲일반 간호사에 대한 업무 전가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김경선 간호사(종합병원), 서갑례 간호사(요양병원), 이성진 간호사(상급종합병원) 등 현장 간호사들이 참여했으며,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 조승연 영월의료원 의사,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도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의료현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교육은 표준화가 되어야 하며 간호협회에서 이를 관리하고 배치 기준 마련과 함께 자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시행은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은 문제가 많다”면서 “이 토론회가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이 토론회를 통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시행은 환영하나, 정부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은 우려된다”면서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진료지원업무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간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국가 공인 교육 및 면허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 보호를 넘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과제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관련 제도 마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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