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발표된 ‘제약사 불법리베이트는 건보재정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에 대해 성분명 처방시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약사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보노조가 이에 대한 사실을 답했다.
6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한 성분명 처방이 약사 리베이트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팩트 체크를 통해 알렸다.
건보노조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 선택권’을 위한 제도로, 상품명이 아닌 성분으로 처방하고, 약국은 2개 이상의 동일 성분 제품을 제시할 뿐, 선택은 ‘환자’의 몫이며, 약사는 그 과정의 조력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분이나 용량, 복용 횟수와 기간은 오로지 ‘의사의 권한’이고, 약사는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처방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더 많이 조제하거나 성분을 바꿀 수도 없어 처방 조제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이라며,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제약사 마진을 낮추고 리베이트를 붙일 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구조”라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은 성분명 처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이달의 제품’ 제도를 운영해 의약품 혜택청(TLV)이 매달 성분별 최저가 의약품을 지정하고, 약국은 해당 제품으로만 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 가격은 공개돼 제약사의 로비가 원천 차단된다.
영국 NHS는 성분명 처방을 원칙으로 권장하며, 성분명으로 처방된 경우 약사는 가장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조제해야 하고, 이는 약사의 재량이 아닌 규정된 시스템에 따라 조제된다.
프랑스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체조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을 요구할 경우 환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성분명 기반 처방·조제 체계를 통해 약가를 통제하며 의약품 선택의 주체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리베이트가 들어설 자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건보노조는 “성분명 처방이 약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리베이트를 끊는‘구조 개혁’이라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투명하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와 국회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 총의료비 부담억제를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