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순간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울산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을 갑작스럽게 폐쇄했다.
이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스피스병동 폐쇄는 우리 사회가 말기 환자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며 탄식과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설계하며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말기암환자를 중증환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학회는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말기암환자 조차 ‘중증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복지부의 결정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정적인 상태의 말기환자는 재택이나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중증의 말기환자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의 세심한 조절, 심한 구토, 출혈, 경련 등 복합증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난이도 증상조절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과 장비,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경우 ‘치료 중단에서 완화의료로의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