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의 ‘리트라젠듀오정 2.5/850mg‧리트라젠듀오정 2.5/1000mg’ 등 2개 품목을 NDMA 불순물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위더스제약 리트라젠듀오정 2.5/850mg‧2.5/1000mg <사진출처=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의 리트라젠듀오정 2.5/850mg 품목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발암물질인 NDMA(N-나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불순물 기준 초과가 우려돼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위더스제약의 ‘리트라젠듀오정 2.5/850mg’ 품목의 제조번호는 24001,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2일, ‘리트라젠듀오정 2.5/1000mg’의 제조번호는 24002,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8일이며, 위탁제조업체는 동구바이오제약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