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9일 ‘중증 치매 환자한테 서명해라?…스마트 장기요양앱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장기요양 현장의 수급자 돌봄과 종사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장기요양앱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KBS 보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KBS 보도에서 스마트장기요양앱 개편 전에는 돌봄대상자 서명 생략이 가능했는데, 개편 후 서명 생략 시 보호자 등 별도 서명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을 모바일앱에 구현한 것으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기준”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모바일 서명을 생략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출력해 서명 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앱에 추가 안내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도 수기로 작성하던 상담기록을 휴대전화에 입력하느라 고역이고 상담에 집중하지 못해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스마트장기요양앱 기록은 의무가 아니며, 수기 또는 전자기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더불어 모바일앱의 필수입력 항목(2개 항목)을 최소화해 업무 편의를 도모했다.”
때문에, “이번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정부의 모바일앱 표준가이드를 준수해 이용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 현장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수급자 돌봄과 종사자 편의를 위해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모바일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