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양방’과 ‘양의사’라는 비공식적인 용어로 왜곡‧표현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명확하게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양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양방’으로 지칭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대표하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