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과 지역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녀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리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2010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건강보험료 2년 이상 장기체납자 출입국기록을 각각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중 64만 여명과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4만 여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는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일부 미납자 137만명과 전액 미납자 76만명 등 총 213만명이 4조6863억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151만명이 1조6500억원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실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지정된 56만49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년간 해외여행 횟수(출국만 산정)가 100회 이상인 납부예외자(무소득자)는 274명에 달하며, 그밖에 50회 이상 643명, 30회 이상 944명, 10회 이상 5785명, 2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납부예외자는 19만179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 가운데는 7만8360명이 지난 한해동안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4만3897명이 23만8927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4500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가운데는 최근 5년간 500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53명이나 됐으며, 300회 이상 179명, 100회 이상 531명, 50회 이상 1314명, 30회 이상 3117명, 10회 이상은 1만4806명, 지난 1년 동안 150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체납자도 2명이나 있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해외출입국 빈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재산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성실납부자와 일부 부도덕한 체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납부독려와 독촉을 실시하는 등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