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으며,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로는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이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으나, 숙려기간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임산부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으며,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업과의 협약(KB증권, 한진, 스타벅스 등), 전문기관 연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작년에 작성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하에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