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암브로콜시럽’이 이물 혼입 우려에 따라 회수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한미약품의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 품목을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영업자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암브로콜시럽’ <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122524651‧122524661‧122524671[2027.12.19.], 122524681[2027,12.23.] 등이며, 이 품목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의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제조업체는 ㈜퍼슨으로 돼 있다.
이 제품 품목의 성상은 흰색의 불투명 플라스틱병 또는 반투명 플라스틱병에 든 딸기향을 가진 무색의 시럽제로, 효능효과로는 기관지경련 및 점액과다분비(기관지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