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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HACCP) 도입 30년 성과로 국제 수준 ‘글로벌 해썹’ 도약!
기사입력 2025-08-04 오후 3:13:00 | 최종수정 2025-08-04 15:13

공정상 위해요소 제어 이외에 잠재적 외부 위협요인까지 관리, 국제 수준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 기준’ 마련‧국제 동등성 인정 추진

중요관리점(CCP) 60% 이상 스마트 해썹 적용 시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 등록 요건 합리적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 훈련 결과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해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80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과 관리 기준 56항목을 총 72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했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갖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적합한 경우 ‘글로벌 해썹 업체’로 등록(기존 해썹 변경 등록·관리)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해 왔으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해 중요관리점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도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 해썹 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함에도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구축 비용(약 2천만원)이 발생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했으나,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 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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