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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문신사 법안’ 통과에 우려감 표명‧규탄 항의 성명
기사입력 2025-08-21 오후 9:25:00 | 최종수정 2025-08-21 21:25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1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신사 법안’ 통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깊은 우려감 표명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신사 법안’이 국민 보건과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문신을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행위인 양 합법화 근거를 제시했다.

 

더욱이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혐오적 문신까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이는 국민 보건은 물론 사회적 가치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인체 주입용 염료 관리의 심각한 미비점도 문제점이라고 했다.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의약품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위생용품 정도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관리 기준 또한 국내 보건 현실에 맞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단편적인 해외 규제 기준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물질이 국민의 피부와 체내로 직접 주입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시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예외 규정도 지적했다. 우리 의료법의 기본 원칙은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 법안은 침습적 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감염·부작용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 보건도 위험적인 요소로 꼽았다. 문신은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반응, 피부질환, 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위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 비의료인이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은 위생관리와 사후관리 책임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제도적 허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문신사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향후 국회는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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