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2007년에는 도용건수가 477건(3억6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상반기에는 479건(4억41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이 도용돼 17억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의료급여증은 같은기간 총 117명이 도용해 2억여원을 불법 이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7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3만원의 2배 수준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된 금액은 1억3000여만원으로 환수결정 액의 64%에 그쳤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7년 82%, 2009년 47.56%, 2010년 상반기에는 66.8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보험도용 사유로는 주민등록말소, 보험료체납, 무자격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의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료급여 도용자 중 43.8%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수급권자의 신고에 의해 도용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도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3.3%에 달했다.
의료급여증의 경우에는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사례가 많았고,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보험증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