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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기사입력 2025-09-14 오후 4:29:00 | 최종수정 2025-09-14 오후 4:29:42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인천계양구‧대구달서구 등에 모의적용 실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실효적인 방안 모색

 


#1. 수급자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분가한 20대 청년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갔으나,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 직면.

 

#2. 현재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하나, 담당자마다 해당 조건의 인정 여부(엄격성 여부 등)가 다름.

부모와의 갈등으로 분가한 후 암 수술로 일하기 어려워 노숙자쉼터 전전,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경찰 신고 등을 요구) 수급자 미인정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수급자로 선정

 

 

   이 같은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모의 적용을 6개월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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