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부당금액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 중이다.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의 경우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