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의 기한내 미보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원료를 사용 보고하면서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경고 조치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은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원료)(수입)을 사용 보고하면서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경고 조치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반내용의 근거법령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