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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해 위반업체 165곳 적발‧조치
기사입력 2025-10-02 오후 2:39:00 | 최종수정 2025-10-02 오후 2:39:41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9,425곳 지자체 합동점검

국내 유통식품(2,205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617건) 검사 결과, 5건 부적합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명절 선물용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47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식약처가 지난달 추석 성수식품업체를 일제 점검해 위반업체 165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47건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의 처분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 적발됐다.

 

▶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결과, 검사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 부당광고 적발 사례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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