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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오젬픽프리필드펜’‧‘하이알플렉스주’ 급여 인정
기사입력 2025-10-03 오전 1:41:00 | 최종수정 2025-10-03 오전 1:41:39

‘업리즈나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인정 결정

‘얼리다정’도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인정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과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가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급여가 인정됐다.

 

반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에는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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