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주)의 ‘도란찐주 5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삼성제약(주)의 ‘도란찐주 50mg(트라마돌염산염)’ 제품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 조치되는 해당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ITZ5001[2028-01-07], ▲ITZ5002[2028-01-08], ▲ITZ5003[2028-01-12], ▲ITZ5004[2028-02-02], ▲ITZ5005[2028-02-04], ▲ITZ5006[2028-02-05] 등의 제품이다.
▲ 삼성제약(주) ‘도란찐주 50mg’
해당 제품의 성상은 무색투명한 액이 든 갈색앰플주사제로, 포장단위는 1앰플(1mL)x50앰플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탁제조업체는 ㈜제일약품으로 돼 있다.
이 제품은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과 진단 및 수술 후 동통 등의 질환에 따른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