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주)의 ‘에스오엠정2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대한뉴팜(주)의 ‘에스오엠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제품을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24001[2027-01-01], ▲24002[2027-03-18], ▲24003[2027-07-25] 등이다.
▲ 대한뉴팜(주) ‘에스오엠정20mg’
해당제품의 성상은 연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이며, 포장단위는 28정/상자(14정/Alu-Alu×2)로 구성됐다. 위탁제조업체는 ㈜마더스제약으로 돼 있다.
이 제품은 ▲ 위식도 역류질환(GERD) ▲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의 유지 요법 등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