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의 ‘라피덤정’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환인제약(주)의 ‘라피덤정(테르비나핀염산염)’ 품목이 불순물(N-nitroso-Atomoxetine)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환인제약 ‘라피덤정(테르비나핀염산염)’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AR01AA[2028-01-01], ▲AR01BA[2028-01-01]의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
▲ 환인제약 ‘라피덤정’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원형정제이며, 위탁제조업체는 JW신약(주)으로 돼 있다.
해당제품은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등의 피부진균증과 손‧발톱 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의 치료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