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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5-10-16 오후 6:57:00 | 최종수정 2025-10-16 18:57

의협 한특위·전문학회·의사회와 긴급 간담회...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상대 실험과 다를 바 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전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의협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이미 2011년(2009도6980 판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될 경우 암,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아와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이며, 이를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며,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으로, 오는 10월 23일(목)에는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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