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주)의 듀오셋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삼천당제약(주)의 ‘듀오셋정’ 제품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삼천당제약(주) ‘듀오셋정’ < 사진=식약처 >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023002[2026-04-03], ▲2023003[2026-04-04], ▲2023004[2026-05-10], ▲2023005[2026-05-10], ▲2023006[2026-07-12], ▲2023007[2026-07-13], ▲2023008[2026-10-17], ▲2024001[2027-09-01], ▲2024002[2027-09-02], ▲2024003[2027-09-03] 등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해당 업체의 제품 성상은 연한 황색 장방형 필름코팅 정제로,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제로 쓰이며, 위탁제조업체는 케이엠에스제약(주), 한국코러스(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