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제약의 ‘오메스정20mg’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삼익제약(주)의 ‘오메스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제품을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에 따라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삼익제약(주) ‘오메스정20mg’ < 사진=식약처 >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연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위탁제조업체는 ㈜마더스제약이며, 포장단위는 28정(14정/Alu-Alu X 2)으로 구성됐다.
적응증으로는 위식도 역류질환(GERD)과 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단기요법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