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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내달 28일까지
기사입력 2025-10-28 오후 1:34:00 | 최종수정 2025-10-28 13:34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화)부터 다음 달 28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돼,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해,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가 해당한다.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신설한다.


공모 신청은 28일(화)부터 내달 28일(금)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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