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트라스펜정’ 등 2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미약품의 ‘트라스펜정(트라마돌,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스펜세미정(트라마돌, 아세트아미노펜)’ 등 2개 품목을 불순물(N-nitroso-Atom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한미약품 ‘트라스펜정’
▲ 한미약품 ‘트라스펜세미정’
회수조치가 내려진 ‘트라스펜정’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058324021[2027-01-29], 058324031[2027-01-31], 058324041[2027-02-04]이며, ‘트라스펜세미정’ 제품은 058224011[2027-04-16], 058224012[2027-04-16], 058224021[2027-04-17]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제품들의 성상은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의 필름코팅정으로,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 등으로 구성됐으며, 효능 효과로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