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주 120‧150mg’ 급여범위 확대... ‘엑스포비오정20mg’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인정
㈜한국얀센의 ‘발베사정 3‧4‧5mg((얼다피티닙)’과 한국다케다제약(주)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가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임핀지주 120‧150mg(더발루맙)’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했으며, 안텐진제약(주)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발베사정3,4,5밀리그램 (얼다피티닙) | (주)한국얀센 |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300밀리그램 (라나델루맙) | 한국다케다제약(주) |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임핀지주 120,150밀리그램 (더발루맙)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 | 안텐진제약(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