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총 8건 중 3건 적합‧3건 부적합 의결, 2건은 재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목) 2025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8건을 심의해 3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으로 의결했으며, 2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비수술적인 방법인 주사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이전에 승인된 선행 임상연구(R-3-0013, 회전근개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 환자 대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대조군을 설정하고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으로 실시해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중맹검’은 연구자(치료제공자)와 연구대상자(환자) 모두가 어떤 처치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연구 설계로, 환자의 심리적 영향, 연구자의 기대 및 판단을 배제할 수 있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무릎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Cs) 유래 연골세포 집합체( Minimal Injectable Unit Chondrospheroid, MIUChon)를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 연구였다.
‘유도만능줄기세포’란 분화가 끝난 성인의 피부와 같은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해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만능성을 가지도록 재프로그래밍한 줄기세포로,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생성되므로 윤리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사용해 생성할 수 있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다.
본 연구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 유래 연골세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소규모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임상연구(R-3-0012)의 후속연구다. 이번에 심의 신청한 임상연구는 선행 임상연구를 통해 단기 안전성을 확인했고, 글로벌 기준의 안전성 관리 및 통계학적 검증을 위해 연구대상자 규모 확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을 설정,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적합 의결된 세 번째 과제로는 소아청소년 시기에 발병한 난치성 전신홍반루프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환자를 대상으로 CD19 CAR-T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
‘전신홍반루프스(SLE)’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외부 병원체를 공격하는 대신, 정상 조직을 잘못 인식해 공격하는 대표적인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근골격계,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비뇨생식기계 등 대부분의 신체 계통에 영향을 주며, ‘CD19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란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B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CD19)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악성 B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다.
그간 CAR-T 치료는 종양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개발돼 왔는 데, 난치성 루푸스 환자 대상으로도 전임상 연구를 거쳐 CD19 CAR-T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성인·소아청소년 전신홍반루프스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CAR-T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는 성인 전신홍반루프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이 식약처에서 지난 8월 승인된 바 있다.
한편 전신홍반루프스가 소아청소년 시기에 발병한 경우 중증도가 훨씬 심하고, 콩팥·중추신경계 등의 주요 장기 침범 비율이 높은데, 국내에는 아직 소아청소년 전신홍반루프스 환자가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도 전신홍반루프스의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종양성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루프스에서도 CAR-T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들의 제출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중대 질환인 암 질환부터 근골격계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치료계획을 심의했다”라며, “심의위원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연구 및 치료계획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