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의 ‘레파트진정25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명령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원제약의 ‘레파트진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 제품을 불순물(N-nitroso-cinacalce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대원제약 ‘레파트진정25mg’ < 사진=식약처 >
이번에 자진 회수 폐기되는 대원제약의 ‘레파트진정25mg’은 담녹색 또는 담황녹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적응증으로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위탁제조업체는 ㈜휴온스로 돼 있다.
제조번호는 24002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7년 11월 13일로 돼 있다. 포장단위는 100정(10정/PTPx10)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