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의 ‘아토스타젯정10‧2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동화약품의 ‘아토스타젯정10‧20mg’ 제품을 라벨내 일부 오기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동화약품 ‘아토스타젯정10‧20mg’ < 사진=식약처 >
이번에 자진 회수 폐기되는 동화약품의 ‘아토스타젯정10‧20mg’ 제품은 흰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모양은 타원형이며, 위탁제조업체는 진양제약(주)으로 돼 있다.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E001[2028-02-04], 2E002[2028-02-04], 2E003[2028-02-04]에 한하며, 포장단위는 30정/상자(10정/Alu-Alu x 3), 3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