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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기사입력 2025-11-27 오후 5:37:00 | 최종수정 2025-11-27 17:37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는 의협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해 이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이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국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 개정안도 등장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는 의협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은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했고,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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