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인하는 약국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
약국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 관리 강화
앞으로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등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금)부터 내년 1월 7일(수)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2026.6.21.)에 대한 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 등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