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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대상 흉기 협박 범죄 발생... 무관용 원칙 적용, 법 허용 최고 수준 처벌 촉구
기사입력 2025-12-27 오후 12:09:00 | 최종수정 2025-12-27 12:09

의료인 안전 위협은 국민 건강권 침해이자 의료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발생한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소재 한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 해당 남성의 가해 행위에 의사가 위협을 느껴 병원 밖으로 몸을 피하자 남성은 흉기를 들고 뒤쫓아 나갔으며, 이후에도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수색하며 끝내 가해하려는 집요한 행동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본인의 가족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체포되어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의료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불과 몇년전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겪은 바 있으며,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료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남성은 가족을 진료한 의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불만이나 오해도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돼서는 안되며, 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자 진료 환경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할 것인 바, 동 사건은 사회적 불안 조장을 넘어, 의료인의 안전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다.

 

이러한 상시적인 위협 노출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진료 대신 방어적 진료를 유도하게 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위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사법 당국이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가하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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