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며,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25년 3월 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으며, 12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지난해 1만3,688명 대비 약 1.7% 줄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 원으로 2024년 5,639억 원 대비 약 35.4% 감소했다. 이는 작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올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