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8,600개 품목을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소량포장단위에는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이 있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 2026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현황 >
제형 | 공고 품목 수 (총 18,600개 품목) | 소량포장단위 |
정제 | 15,799개 품목 |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
캡슐제 | 2,602개 품목 |
시럽제 | 199개 품목 | 500mL이하 |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요가 적은 품목은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이며, 재고량 3% 초과 품목 등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