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메디텍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의 약제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2026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케이메디텍의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은 성인 성장 호르몬 결핍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