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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재입법예고 실시
기사입력 2026-02-27 오후 12:46:00 | 최종수정 2026-02-27 12:46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학생 선발비율 규정

2027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요건 적용, 중학교 소재지 요건도 비수도권에서 광역 선발로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7일(금)부터 내달 6일(금)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먼저,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시행령 제2조).

 

또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시행령 별표2).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재입법예고안에 따른 변화 >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 중학교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

◦ 중학교 소재지 요건: 의과대학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인 광역권

◦ 적용시기 :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 적용대상자 : 2027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

◦ 적용 예시

* 예: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 지원 시

- (중학교 소재지) 비수도권

- (고등학교 소재지) ①충남 중진료권 또는 ②대전·세종·충남·충북

◦ 적용시기: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 적용대상자 :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 적용

◦ 적용 예시

* 예: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 지원 시

- (중학교 소재지) 대전·세종·충남·충북

- (고등학교 소재지) ①충남 중진료권 또는 ②대전·세종·충남·충북

◦ 지역의사선발비율 : 대학별 비율을 고시에 위임

 

 

 

◦ 지역학생선발비율 : 대학별 비율을 고시에 위임

◦ 지역의사선발비율 : 대학별 선발비율을 고시에 위임, 단, 지역의사전형 적용 대상인 전국 32개 대학(서울 8개 제외) 정원 총합의 10% 이상일 것

 

◦ 지역학생선발비율 : 대학별 선발비율을 고시에 위임,
단, 지역의사선발의 100%

  

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재입법예고에 따른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의과대학 소재지
(별표 2)

 

중학교 소재지

*재입법예고 사항

 

고등학교 소재지

 

지원 가능 의과대학
(별표 1)

 

 

 

 

광역권

 

중진료권

 

광역권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세종·
충남·충북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대전·세종·
충남·충북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대전·세종·충남·충북

 

건국대, 충북대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전북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광주·전남·전북

 

전남대, 조선대

여수권(여수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전남·
전북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광주·전남·전북

 

원광대, 전북대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대구·경북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
경남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부산·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권(제주시)

 

제주

 

제주대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인천: 중·고교
소재지 동일 진료권
(별표 2 제1호)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대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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