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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방문진료서 한의사 면허범위 일탈 소지 철저 조사와 제도 점검 촉구!”
기사입력 2026-03-06 오전 11:39:00 | 최종수정 2026-03-06 11:39

- “한의사 관절강내 약침주사는 오진·오주입 위험 무면허 의료행위”

- 주사기 입에 물고 액세서리 착용까지 “감염 우려 심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6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면허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교육과정, 학문적 원리 및 체계, 전문적 역량을 기초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어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현대의학의 침습적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현장에서 관절강내 주사가 시행되었다면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오주입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 더욱이 해당 한의사는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감염 등의 우려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 멸균 장비,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령의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은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돌봄의 확대가 면허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한특위 측의 설명이다.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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