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주)의 ‘뉴베카정300mg(다로루타마이드)’ (주)종근당 등 7개사의 브리베타정50mg (브리바라세탐) 등 29품목과 유니메드제약(주) 시스폴점안액(1회용)이 심평원으로부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300mg(다로루타마이드)’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 대한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해 전립선암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또 종근당 등 7개사의 ‘브리베타정50mg(브리바라세탐)’ 등 29품목은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에 쓰이는 약제이며,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1회용)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에 쓰이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한국엠에스디(주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한국오노약품공업(주)의 ‘옵디보주20·100·24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은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HER2 양성 제외)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이들 약제 역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뉴베카정300밀리그램 (다로루타마이드) | 바이엘코리아(주) | 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 (2.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등 29품목 (브리바라세탐) | (주)종근당 등 7개사 |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시스폴점안액(1회용) | 유니메드제약(주) |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품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 한국엠에스디(주) |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 HER2 양성 제외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옵디보주20,10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오노약품공업(주) |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 HER2 양성 제외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