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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6일부터 육회·곱창 취급업체 집중 점검... 27일까지 진행
기사입력 2026-03-16 오후 3:07:00 | 최종수정 2026-03-16 15:07

생식용 식육·부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740여 곳 위생점검... 수거·검사도 병행

- ‘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생산·소비자 교육․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와 같이 생식으로 먹는 식육과 곱창과 같은 식육 부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늘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식중독 증가와 사회활동 등으로 소비도 증가할 것을 고려해 생식용 식육과 식육 부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위생점검은 2025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을 주로 살핀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8종(생식용),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 부산물)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 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제조업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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