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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기사입력 2026-03-17 오후 4:57:00 | 최종수정 2026-03-17 오후 4:57:41

이용은 편리하게, 신고는 빠르게…소규모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기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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